부동산정책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mureum 2021. 11. 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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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요~
부동산 공부를 하는 mureum입니다.
11월이 되니 미세먼지가 공기를 어지럽히네요.
높고 높은 파란 하늘만 보다 뿌연 하늘을 보니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맑았으면 좋겠어요.


11월 2일부터 <건축법>과 <건축물 분양법>의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 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 주택 동 간 거리가 실제 채광 환경과 조망 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됩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생활 숙박시설의 주택 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복합 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됩니다.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이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었던 기존의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앞으로는 건축면적이 완화됩니다.
완화되는 내용은 복합 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 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1m까지 건축면적이 완화되었는데 앞으로는 2m까지로 완화되어 적용되므로 완화되는 기준에 따라 수소충전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 간 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됩니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약에 제약이 있어 앞으로는 낮은 건물이 동쪽ㆍ남쪽ㆍ서쪽의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 하도록 개선됩니다.

 

적용시기는 건축조례에 개정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시행되는 즉시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 간 거리가 개선되어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 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생활 숙박시설의 용도 안내 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생활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분양 단계에서부터 안내하기로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더불어서 새롭게 지어지는 시설 건축허가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됩니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됩니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아이 돌봄 센터,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1층 필로티의 주거지원시설이 주택 층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에도 입지가 용이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알아본 [건축법]·[건축물 분양법]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0.29일 자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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